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7년 한해 동안 하이패스 차로로 무단 통과하여 미납된 고속도로 통행료가 약 338억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하이패스가 전면 시행된 2007년 통행료 미납액 14억 3천여만원에 비해 무려 23배나 증가한 것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연간 20회 이상 통행료를 미납한 상습 미납 차량은 6만대가 넘었고, 100회 이상 미납한 차량도 2천대가 넘는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급속히 증가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차량의 증가와 체납 통행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고의 상습 차량에 대해 형사 처벌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형법상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2014년동안 총 346회에 걸쳐 통행료 27만원을 미납한 ㄱ씨에 대해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기소하였으며, 벌금 150만원을 확정한 사례가 있으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약 3개월간 711회에 걸쳐 통행료 539만원을 미납한 ㄴ씨에 대해서도 동일한 죄목으로 벌금 200만원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한두차례 하이패스를 무단 통과한 경우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상습적으로 미납한 것이 확인되면 해당 차량 운전자는 기소되고, 모두 유죄가 선고되고 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운전자들은 하이패스 무단 통과 시 처벌될 수 있음을 염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이패스 미납액 338억원에 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