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환불 신청방법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고속도로는 많은 차량이 이용하는 만큼, 하이패스 및 원톨링시스템(무정차 통행료 납부 시스템) 인식 오류나 톨게이트 결제 시스템의 오류가 발생하여 종종 과오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하이패스 등의 오작동으로 인해 과수납된 통행료가 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시스템적으로 과납된 경우가 확인된 경우, 인터넷을 통해 환불 내역을 조회하고, 바로 환불 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여 과납된 통행요금을 환불 요청하고, 심사 받을 수 있습니다.



 

과납된 고속도로 통행요금에 대해 고속도로 영업소 등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환불 요청할 필요 없이, 현재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환불 신청을 하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요금 환불 신청 및 환불 내역 조회, 환불금 심사 요청에 대한 방법은 아래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접속

  •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접속 화면

 


2) 로그인

  • 고속도로 통행료 환불과 관련된 처리를 위해서는 본인 확인 및 차량 정보 등록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로그인 해야합니다.
  • 마이페이지 또는 로그인 메뉴를 통해 로그인하고, 만약 회원이 아닌 경우라면 ‘회원가입’ 링크를 눌러 먼저 회원 가입을 진행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로그인 화면

 

3) 통행료 환불 신청 페이지 이동

  • 로그인 후, 사이트 상단 메뉴에서 ‘조회/납부’ 선택 > 통행료 환불 – ‘환불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 환불신청 메뉴 선택

 

4) 통행료 환불금 조회 신청

  • 통행료 환불 신청 및 신청 내역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번호를 조회하기 위해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환불 통행료가 발생한 차량이 있다면 내역이 조회되지만, 만약 시스템적으로 확인된 통행요금이 없다면 내역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통행료 과납 건이 있음에도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우측의 [환불금 심사요청] 버튼을 눌러 진행합니다. (5번으로 이동)

 

고속도로 통행료 환불신청 페이지 화면

 

  • 조회된 내역이 있다면 해당 내역을 선택 한 후, 하단의 [환불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환불신청 조회 화면

 

  • 환불 신청을 진행하고, 완료하면 바로 페이지 하단에 있는 ‘환불 신청내역 조회’를 통해 환불 신청 및 처리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환불신청내역 조회 화면

 

 

 

5) 환불금 심사요청

  • 환불 내역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에 대해 과납된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 환불을 요청하고, 별도의 심사 과정을 거쳐, 과납된 통행료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환불신청 페이지에서 우측의 [환불금 심사요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환불신청 메뉴 선택 - 환불금 조회 신청 및 환불금 심사요청

 

  • 환불 심사를 위한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 본인 소유의 등록된 차량을 선택하고, 환불 대상의 요금소를 선택합니다. 통행일자를 선택하고, 환불 사유도 함께 작성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환불 심사요청 - 환불심사 정보 입력 화면

 

  • 통행요금 환불 상황을 전달받기 위한 휴대폰 번호를 확인하고, [인증] 버튼을 눌러 인증 과정을 거칩니다.

 

 

  •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 다만 증빙서류 제출은 ‘최장거리 통행료 납부 후’와 ‘즉시부과 기준 부가통행료를 납부한 경우로써 최초 1회 유예대상 해당 시’, 이렇게 2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환불 심사요청 - 증빙서류 제출 화면

 

  • 환불금을 돌려받을 계좌 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를 입력 및 확인합니다.
  • 이용약관 동의 체크한 후, 하단의 [환불금 심사 요청] 버튼을 누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환불 심사요청 - 계좌정보 입력 화면

 

 

고속도로 통행료 환불 요금 내역 조회 방법 안내

 

 

 

고속도로 통행료 환불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