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고지서 발송 시기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에게 청구되는 일종의 세금입니다. 부동산 보유 시, 부과되는 재산세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는 연 2회 각각 6우러 12월에 부과되며, 1월~6월 소유 기간동안의 자동차세는 6월에, 7월~12월 소유 기간동안의 자동차세는 12월에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위와 같이 자동차세는 연 2회 나누어 낼 수 있지만, 나누어내지 않고, 매년 1월에 이를 한번에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세를 선납 즉, 연납을 하는 이유는 바로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하는 경우, 10% 할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은 1월에 납부하는 경우에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1년에 4번의 선납 할인 기회가 주어지는데, 단지 1월에 선납하는 경우, 가장 많은 10%의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월은 1년 분의 10%, 3월은 1년 분의 7.5%, 6월은 1년 분의 5%, 9월은 1년 분의 2.5%의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빨리 신청할수록 많은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는 언제?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받거나 또는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한 위택스(wetax) 사이트에서 조회하시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1월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는 보통 16일 이후에 발송 또는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보통 1월 말까지를 납기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의 경우, 기존 연납을 신청하신 분들과 전년도에 연납을 하신 분들에게만 발송됩니다.

만약 차량의 행정구역이 바뀐 경우에는 구청 세무과로 연납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각 구청의 세무과에 연납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보통 전년도 12월말까지 신청하시면 1월 중순에 고지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방법

납기일 내에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시어 납부하시거나, 주민센터에서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가 있다면 바로 온라인으로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하거나 스마트폰으로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 모두 가능합니다.